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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범위 여름철까지 확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기존 겨울철 난방 중심에서 여름철 냉방까지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특히 최근 폭염 심화에 따른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연평균 36만7천원)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최대 월 1만6천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은 큰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보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디딤돌소득 대상자 등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시적 지원을 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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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제7회‘다산의정대상’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재광 의원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대표발의 7건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수원시 엘리트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에 참여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은 결국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