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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나쁘다면 왜 만드나?

의정부시보건소,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지도점검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의정부시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3개 반 9명으로 편성운영되며, 주 점검대상은 의정부시 소재 담배소매점 853개소 내에 부착되거나 전시되어 있는 모든 담배 광고물이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광고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 업소에 대하여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 제조자 및 소매인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의 금연을 장려하는 나라에서 담배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청소년들의 범죄를 유발하고 질병의 씨앗이 되는 담배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의 많은 세수가 담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담배의 생산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담배는 아예 생산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법제화 해야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의료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지 금연 운동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담배 자체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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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