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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불 문제 점점 심각해져…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 꼭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 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주유소, 자재상 등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겪는 대금 체불 문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 명문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 적극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계와 경영을 위협받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법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10월 중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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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포천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점검, 현장의 목소리 의정에 담는다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포천시 공공 심야약국을 찾아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약사와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방문한 영중면 양문리에 자리한 ‘보건약국’은 해당 조례 근거에 따라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야약국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임종훈 의장이 직접 대표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시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들이 심야에도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조례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운영을 맡고 있는 약사는 “큰 어려움은 없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민을 위해 계속 불을 밝히고 싶다”며,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에 감사를 전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