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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12대 공급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으로 시민 교통 불편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양산시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개인택시 공급은 ‘제5차(2025~2029)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시행에 따라 양산시의 인구 급증 등 특수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총량의 조정분에 해당한다.

 

2019년 신규 개인택시 공급 이후 5년만의 증차로, 이번 개인택시 신규 면허분은 지난 6월 경상남도에서 고시한 증차 총 36대 중 12대이다.

 

지원 대상에 따른 공급 대수는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비율제로 배분하며, 운전경력 산정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고를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분야별 1순위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후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월 중 신규 면허발급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 및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부족한 택시 공급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이번 택시 증차는 출퇴근시간 택시 부족 문제 해결과 교통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장기 근속경력 운수종사자의 근로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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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