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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3억 부과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 40,629건(39억 5,733만원), 주택분(2기) 1,664건(3억 6,993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상면, 신원면 지역 피해 물건에 대해 총 427만 1,500원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유실⋅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신고 물건으로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감면 조치했다.

 

재산세는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는 재산세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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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 13일 수변공원서 ‘세곡동 한마음 벼룩시장’ 개최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세곡동이 오는 13일 세곡천 수변공원에서 ‘세곡동 한마음 벼룩시장’을 개최한다. 세곡동 주민이면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판매구역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다. 별도의 접수절차나 참가비 없이 돗자리와 판매 물품만 준비하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물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세곡동 자원봉사센터 캠프는 환경과 관련된 퀴즈를 풀면 친환경 화분에 꽃모종을 심어 가져갈 수 있는 ‘꽃모종 심기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옛뜨락전통놀이협회 부스를 방문하면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한 ‘재활용 전통놀이 체험’과 양말목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곡교회에서 잔치국수, 떡볶이 등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다. 신제욱 세곡동장은 “2014년부터 꾸준히 운영 중인 세곡동 벼룩시장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익히고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행사”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말 행사인 만큼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