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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오늘(3일)공개담판

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정계를 주조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3일) 오후 공개토론회 장에서 이른 바 '공정경제 3법'을 놓고 맞붙는다. 이미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배수의 진'을 펴 놓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재계의 강변이 얼마나 먹힐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공개토론을 먼저 제안한 대한상의로서는 오늘 공개 토론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 쪽의 패널 들의 면면이 대단한 만큼, 대단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만나 공개 토론을 벌인다. 회의 결과는 속보로 보도할 것이다. 대한상의 쪽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을 비롯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등이 참섯 예정이며, 민주당에서는 공정경제 3법 TF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의원 등이 대거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 사법팀장, 이 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배석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핫 이슈로 떠오른 '3% 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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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