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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닛산, 중국 발매 모든차 '전동화' 방침

최근 중국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화석원료로 구동하는 모든 차량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일본 닛산 (日産)자동차는 앞으로 중국에서 발매하는 모든 차의 전동화를 서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 닛산자동차는 내년부터 독자적인 HV(하이브리드)기술 '이(e)파워'를 활용한 전동차를 중국에 발매할 예정이다. 이를 시발로 하여 오는 2025년까지 중국에 총 9종의 전동차를 집중 발매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EV) 외에 모두 하이브리드차 (HV)로 전환할 계획이다. 닛산은 올해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에 , 내년에는 허베이성 우한시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확보해 HV형 차량의 생산능력을 현제보다 30% 이상 증강시킨다는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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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