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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5,152건, 245억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억 원(6.77%)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 등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본세)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납부 외에도 가상 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홍래 세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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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