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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30억 원 부과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3천여 건, 1,0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증가(개별공시지가 2.23%, 공동주택가격 1.19%)와 주택 신축건수(공동주택 8,021호, 개별주택 165호)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 조회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드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세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등에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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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