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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정…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기술 능력 위주 평가에서 가격 요소까지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46호)’가 8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그간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개정하여 종전 방식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시 그간 대행비 내의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및 통신비 항목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셋째, 그간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경우 입찰 준비가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 용역의 입찰공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입찰공고가 남발되지 않게 되어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넷째, 특히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2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업체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맨홀 질식사고 등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요사항도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사항을 전달하여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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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시의원,“서울 발전 기여 외국인,‘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예우와 지원... 자부심 높이겠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수)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균 행정1부시장, 구홍석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