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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2025년 정기분(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 3,825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3,825대에 대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금융기관 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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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