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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신종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검역관리지역인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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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