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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아시아통신]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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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