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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서울시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령친화도시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나선다

2025년 6월 고령 인구 19.5% 돌파, 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서울시 돌봄서비스 질 향상 및 강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약 19.5%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 170여 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 출석부 허위 작성, 강사 및 직원 미상주 등 교육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를 신설하고,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통한 출결현황 관리, 우수한 강사 인력 확보, 적합한 교육환경 등 구체적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좋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증제’로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돌봄 서비스 전반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고령친화도시로서 돌봄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2일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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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