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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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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