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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아시아통신]

 

 

안양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시는 먼저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함)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도 추진한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한 뒤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진행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여부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폐업법인 및 사망자에 대한 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배려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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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