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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병관리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여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 필요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지난해(2024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하여,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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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