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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기억동행장터 판매수익금 효촌1리 경로당에 기부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제14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치매안심마을인 남일면 효촌1리 경로당에 "기억동행장터" 를 통한 판매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익금은 효촌1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치매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을 치매안심등불 참여기관 및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해 얻은 것으로 추석을 맞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눔이 이루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효촌1리 주민여러분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겨울에도 치매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을 판매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에게 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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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