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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총력’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신청’제도 운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청주시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 중이며, 9월 22일 기준 지급대상자 92.8%가 신청을 완료했고, 국민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76.7%, 청주페이 16.1%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9월 23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의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요일에 관계없이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는‘찾아가는 신청’제도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방문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시설입소자 등에 대한 신청권 보장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병원·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신청’제도는 국민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아, 청주페이 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청주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사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에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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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