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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의회 도민제보의 방 운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련 도민 제보 받아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충청북도의회가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민제보를 받는다.

 

 

충북도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제보의 방"을 개설해 운영한다.

 

 

제보내용으로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도민불편 사항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박 의장은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평소 보고 느낀 도정,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제보의 방”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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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