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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이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하여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이와 함께 환자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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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