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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목)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구매실적서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판로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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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