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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제395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10건 심사
- 조례안,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등 3건을 청취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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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