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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세입(稅入) 47% 늘어난다...'큰 부담'

정부가 그동안 강력히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과 공시갸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중부세 세입(稅入)이 무려 47% 이상 늘어 날 것이란 예측 보고서가 나왔다. 세입이 이만큼 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총수입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종부세 수입(세입)은 5조 3000억원으로 올해의 3조 6000억원 대비 47,2%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공시가격 등의 현실화를 밀어붙이면서 종부세를 깎아주는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종부세 비율이 3,2%에서 6%로 급등하는 영향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종부세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개정이 있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가 나서 법을 뜯어 고치는 바람에 국민적 혼란이 크다 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잦은 과세체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저해' 지적은 일부 인정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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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