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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임차인 필수정보, 모바일로 미리 안내 받으세요!

‘모바일로 전하는 임대차 미리 알림서비스’ 운영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광진구가 지역 내 전·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전하는 임대차 미리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알리미 서비스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유용한 정보를 모바일로 미리 안내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 대상은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신고)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전월세 임차인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광진구에서 추출하여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게 된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및 효력 안내 ▲임차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안내 ▲분쟁 발생 시 문의처 등이 안내되며, 계약 만료 100일 전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부여 안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단방향(UDP) 통신으로 해커 등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문자 발송 후에는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알리미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청장은 “이번 알리미 서비스 제공이 주민 간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임차인은 보호받고 임대인 권리는 존중되는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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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