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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경북 신공항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거점 관문공항으로 거듭난다!

대구공항 위계는 ‘단거리 국제선’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가덕공항과 동일한 ‘거점공항’으로 반영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대구시는 9월 24일 고시된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구공항의 위계가 가덕신공항과 동등한 ‘거점공항’으로 반영됐고, 기존에 있었던 국내 및 단거리 국제선 운항이라는 단서조항도 삭제돼 명실상부한 권역 내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세부 고시 내용에는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기능의 조화로운 운영, 민·군 공항 이전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체 운영, 분야별 국가계획 등을 통한 도로·철도 등 교통망 반영 추진, 신공항 건설 시까지 항공수요를 감안해 기존 대구공항의 국제선 혼잡 완화를 위한 터미널 증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항별 항공수요에서 제외된 신공항 항공수요는 사전타당성조사 등이 진행 중인 상태로 향후 개별 검토결과를 검증 후 보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후속조치로 국토부의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검토에 대구시의 민항계획(안)인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200m 이상의 활주로, 1천만명 이상 여객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민항터미널, 항공화물 터미널, 부대시설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대구시의 민항계획(안)을 충분하게 담을 수 있는 민항 부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의 활성화와 수요 창출을 위하여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및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접근교통망의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타당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의해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제대로 된 경제물류공항으로 건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장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구·경북의 건의사항이 반영되기까지는 지역 국회의원 등의 많은 도움과 경상북도의 협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및 군위·의성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해 고시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제6차 계획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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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