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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소방공무원 법무분야 경력채용 선발

법무분야 1명 신규채용,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접수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전라북도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1명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경채 응시는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자한 자로서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은 없다.

 

 

시험절차는 서류와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서류에서는 직무수행 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며,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한다. 신체검사 종료 후 인·적성검사가 이어지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면접시험은 집단과 개별면접으로 이뤄지며 직무수행 능력 및 발전성,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하고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원서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한 인터넷접수만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및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람이 먼저, 도민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소방에 소방법령과 관련된 민원과 소송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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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