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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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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위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현대위아, 함께일하는재단, 트리플래닛과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MOU)을 3월 17일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맹기현 현대위아 상무,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장 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현대위아는 서울숲 야외무대 남측에 기업동행정원 ‘도담정원’을 조성한다. 시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담비’를 모티브로 한 현대위아 마스코트 ‘도담이’를 활용해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공존의 가치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도담정원’은 박람회 주제 ‘Seoul, Green Culture’를 반영해 기업정원의 의미를 확장하고, 방문 시민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환경 가치와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정원에는 꿀벌 서식에 도움을 주는 밀원식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생물다양

이민옥 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아울러 "중앙정부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