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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완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27일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지원 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 기한도 10월 30일에서 11월6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3억5천만 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온라인(복지로)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의정부시 콜센터(031-828-2020),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은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 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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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