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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확인 소비자 주의 당부

마약류 함유 제품 국내 반입·섭취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하여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이밖에도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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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