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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60세 이상 누구나" 부천시, 하반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추진

부천시민 대상 연 1회 무료 치매조기검진 제공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9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도당동을 시작으로 원미구 9개 동에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동별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은 60세 이상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천시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1:1 인지선별검사를 진행한다. 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과 관계없이 일정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민은 정밀검사와 인지건강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며, 추정 치매 판정 시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원스톱 치매관리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중증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치매조기검진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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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