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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 시행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접수는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접수하지 못한 농민과, 1차 신청 기간(4월)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을 거주하며,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을 농어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2차 접수분은 지급 요건 심의 후 12월에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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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