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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322필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시작...공시지가 현장상담 운영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과세 변동이 생긴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지가산정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를 운용해 사전 예약 시 감정평가사와의 유선 또는 방문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장정훈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간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토지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 한국부동산원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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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