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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구 남목노인복지관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는 8월 29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남목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동구는 기존 남목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8월 새로운 운영 단체를 공개모집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목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위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 배기훈)을 선정했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남목노인복지관을 운영한다.

 

남목노인복지관은 일일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취미 여가 등 다양한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운영, 어르신 사례 관리 지원 등 지역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동구지역 어르신들이 노후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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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