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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구,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매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짝수 해인 작년에는 숙박·목욕·세탁업소를 평가했고, 홀수 해인 올해에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번 평가는 평가 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영업 신고된 이·미용업 619개소(이용업 69개소, 미용업 550개소)가 대상이며,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 도구 표에 따라 현장 조사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영업신고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영업장 소독, 시설 청결상태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등 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항목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 항목으로 업종별 16여 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녹색 등급(최우수 업소), 90점 미만 80점 이상이면 황색 등급(우수 업소), 80점 미만이면 백색 등급(일반 업소)이 부여되며, 평가 결과는 동구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현장 평가 시 위생 관리가 미흡한 업소를 즉시 시정 지도하는 등 평가를 통해 영업자가 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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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