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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사전예고

조리실무사 등 6개 직종 총 193명 신규 채용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9일 ‘2026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 앞서 채용 인원과 응시자격을 사전 예고했다.

 

2026년에는 총 193명을 신규 채용하며, 직종별로 조리실무사 133명, 조리사 36명, 학교운동부지도자 6명, 특수교육실무사 10명, 교육복지사 5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3명을 선발한다.

 

채용 절차는 직종별 특성을 반영해 달리 운영되며, 조리사와 교육복지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특수교육실무사와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은 서류평가와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조리실무사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서류평가와 면접시험만 치른다.

 

서류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경력 점수(최대 50점), 봉사활동 점수(최대 20점), 업무 관련 자격 가산점(최대 30점)을 반영한다.

 

특히 경력 점수는 울산교육청 소속 공사립학교 교육공무직과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봉사활동 실적이 10시간 이상일 경우 8점을 인정한다.

 

채용 공고는 10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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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