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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차기 교육금고 지정 입찰 재공고

29일 재공고,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9일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 일반경쟁 재공고를 누리집과 울산광역시 공보에 올렸다.

 

지난 8월 7일 입찰 공고 이후 13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는 농협은행, 비엔케이(BNK)경남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석했으나 26일 신청 마감 결과 농협은행만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29일 재공고를 하고, 관련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재공고 후에도 한 금융기관에서 단독 신청할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차기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기금을 포함해 2025년 기준 연간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2026년부터 4년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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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