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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9월 3일 농소3동 쇠부리문화거리에서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9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농소3동 쇠부리문화거리에서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서비스로 자전거 수리, 칼갈이, 화분 분갈이, 안경 세척 등을 제공하며, 당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접수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전거 수리는 1인당 1대로, 바퀴 펑크, 튜브, 브레이크 등을 보수하고, 칼갈이는 과도, 식칼 등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다.

 

빈 화분에 초화를 심어주는 화분 분갈이는 1인당 1개만 가능하며 빈 화분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단, 대형 화분은 분갈이가 불가하다.

 

이 밖에도 지방세 상담, 여성새일센터 취업 상담, 찾아가는 복지 상담, 퇴직자지원센터 일자리 상담, 일자리종합센터 구직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농소3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홍보, 타로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8개 동을 순회하며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개최해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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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