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전기자동차의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완규 의원은 “전기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참여하게 되면, 에너지 저장·공급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미래형 에너지 교통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급격한 전기차 보급 확대 속에서 충전 인프라를 단순 설치 차원을 넘어 미래 기술과 연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양방향 충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