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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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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