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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33㎡의 쉼, 옥천에서 시작된다! 농막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

 

[아시아통신]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막을 기준에 맞게 전환하거나 연접 증축(13㎡) 또는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과에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해 사전 검토 후 기존 농막 취소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농지법상 전입신고는 불가하고 쉼터 설치 외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에 이용해야 한다.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허가과 농산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쉼터 전환 설치로 여러 불편 사항들이 해소됐다. 또한 옥천군 농촌생활 체험 도시민 유치와 영농인의 편의가 증진되어 도시민과 농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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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