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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산농가의 새로운 경쟁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신청 안내

가축분뇨 적정 관리로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 정부 인증으로 다양한 혜택까지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깨끗한 농장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현하고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관리·이용하며 축사를 깨끗하게 운영하는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축사 악취 저감, 분뇨 자원화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제도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된다.

 

지정 대상은 젖소를 포함한 소, 돼지, 닭을 사육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로 자원화시설을 직접설치하거나 위탁처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정신청서, 사업개요, 가축분뇨 처리현황, 축사 사진, HACCP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농장에서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친환경축산직불금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와 전문 교육, 환경 컨설팅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축산의 가치를 널리알리는 한편, 많은 축산 농가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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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