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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도 포장육.달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 겪는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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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장,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 선언 동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독서국가’ 선언에 동참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선포식은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 독서국가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프로젝트다. 이날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는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체다. 국회와 교육계, 지방정부,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다. 선포식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의 축사, 이재준 수원시장의 모두 발언으로 이어졌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독서국가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대전환의 핵심”이라며 “책을 읽는 도시를 넘어 시민 누구나 생각하고,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독서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어린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