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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행정전화 전수녹취 전면 시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전 직원 대상 자동 녹취 의무화

 

[아시아통신] 군포시는 전화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응대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녹취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취가 의무화된다.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공무원이 업무용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사전에 녹취 사실을 고지한 뒤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취하는 것이다. 녹취 자료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해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갖추어 녹취 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즉시 폐기되며,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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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지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