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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조달청, 2024년 공공조달 통계 정보를 '한눈에'

기관별, 사업별, 기업별 등 유형별 분석 및 조달정책 효과 파악 가능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22일 공공조달 전체규모와 유형별 세부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24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공공조달 통계연보에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규모(계약기준, 총 225.1조원)와 기관별, 사업별, 기업규모 등 각종 계약실적 및 그에 따른 상세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무구매실적 등 조달정책 관련 통계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계연보는 국가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해당 내용을 시각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조달청 누리집’, ‘조달데이터허브시스템’, ‘국가기록포털’에 공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조달기업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는 구매정책을 점검·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달데이터관리팀’ 신설을 계기로 앞으로 통계·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인 조달행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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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