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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유료화 시행

공공성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운영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개정됨에 따라, 민간 행사용 가로등 현수기 설치를 유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현수기 게시 우선순위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공공행사·공연 △민간행사·공연 순으로 적용된다. 민간 행사·공연 홍보는 1회 15일 이내로 제한되며, 시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학술 행사 및 국가 주요 시책 홍보는 최대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경일 태극기 게양 기간(전후 7일), 민방위 훈련 집중 홍보기간(10일)에는 게시가 제한된다.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는 가로등 1개 기둥에 표시되는 현수기 2개(1조)를 기준으로 6,000원이 부과된다. 현수기는 가로 70㎝, 세로 200㎝ 이내 규격으로 제작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표지판이나 신호기 등 교통안내 시설이 부착된 가로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게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현수기를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가로등 현수기 설치 신고 접수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동 지역 신고는 공원도시사업본부 클린도시과에서, 읍면 지역 신고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 가로등 현수기 유료화 시행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광고주와 단체는 반드시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광고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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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경로당 가서 활력 찾는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다. 광진구에는 99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회원 수는 3382명이다. 이 중 구립경로당은 42곳, 사립경로당은 57곳이 있다. 11월까지 개방형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순회 프로그램 등 경로당 97곳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방형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현재 개방형 경로당 24곳에서 노래교실, 탁구교실, 건강체조, 비누만들기 등 체육활동과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80곳의 경로당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능동적,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공유 프로그램으로 키오스크 교육과 스마트폰 사용법, 건강걷기, 치매검사를 운영한다. 순회 프로그램도 인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체육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해 생활요가, 건강상담, 단전호흡, 미술교육을 진행한다.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집

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