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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지원 본격화

재산세 감면 등 피해 주민 경제 부담 완화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덜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피해입은 재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천군의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임시회를 개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자로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의 소유자이며, 감면세목은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이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9월 부과할 예정인 재산세(토지)는 직권 감면 후 고지서 발송,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추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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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을지연습 첫날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아시아통신] 을지연습 첫날인 18일(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과 서울시의회 종합상황실을 연이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비상 상황에 만전을 기해 시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화생방 방호시설과 청정기계실을 둘러보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개요와 상황 보고를 받았다. 최호정 의장은 “드론, 사이버 공격과 같이 시시때때로 진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올해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를 비롯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 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하며, 드론·사이버 공격 등 대응과 전시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