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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기업 인력난 해소·근로 안정 기반 강화

‘지원대상 확대·근로환경 개선·장기근속 장려금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시흥시는 급변하는 고용환경과 관내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흥시의회 의원(공동발의)의 주도로 추진돼 지난 7월 25일 시흥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4일 공포됐다.

 

최근 관내 기업들은 제조업 기피 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존 조례로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신설된 지원 항목은 ▲소상공인 등 대상 인턴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기피업종 및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원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장려금 지원 ▲관내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엔지니어 고용ㆍ정주 지원’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시의회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고용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더 유연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업종을 아우르는 촘촘한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관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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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