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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향 모색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8월 11일 16시에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직능단체로 응급구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응급구조사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응급구조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응급구조사 제도의 발전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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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