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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 영동, 새로운 고속도로 생긴다

영동∼경남 합천 고속도로 신설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충북 영동에서 경남 합천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을 연결하는 남북6축을 도입했다.

 

 

특히 진천∼영동∼합천 구간을 신규로 도입하면서 영동은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새로운 노선의 고속도로가 신설되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 노선이 생기면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동을 경유해 경남 합천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교통 수요와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군수는 “영동에 새로운 노선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무한한 성장 가능 기회를 얻었다.”며“지역경제 성장과 관광활성화 등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차 도로망 종합계획을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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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